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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장기요양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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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장기요양기관
장기요양 1~5등급으로 인정받은 어르신이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, 가정에서 요양, 목욕, 간호 등 요양보호사 등의 방문서비스를 받거나 주·야간보호시설, 단기보호시설, 복지용구 구매 또는 대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.
장기요양급여의 종류
재가급여 서비스 내용
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, 배설,화장실이용, 옷 갈아입기, 머리감기 취사, 생필품 구매, 청소,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
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,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
주ㆍ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, 식사, 기본간호, 치매관리,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위한 교육,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